포스코가 최근 논란이 된 전직 산업부 국장 채용 진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전문 써치펌을 통해 적임자를 물색하는 등 적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전직 관료 영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사회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이번 채용 진행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전 국장 출신의 A 씨가 포스코에 취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습니다.
이를 두고 산업부로부터 신기술·제품 개발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받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포스코에 산업부 전직 관료의 취업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기존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전문 써치펌을 통해 적임자를 물색하는 등 적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해왔으나 전직 관료 영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사회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이번 채용 진행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전 국장 출신의 A 씨가 포스코에 취업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발표습니다.
이를 두고 산업부로부터 신기술·제품 개발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받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는 포스코에 산업부 전직 관료의 취업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기존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