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피, 투표방법과 투표소 찾기 정보 제공.."간편하게 투표하자!"

입력 2014-06-04 11:42   수정 2014-12-07 17:03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투표방법·내 지역 후보자·내 투표소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오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포털 사이트에서는 유권자가 투표 장소를 쉽게 찾도록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내 투표소 찾기`는 홈페이지에서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성명과 생년원일, 성별을 넣고 주민등록번호 끝 세 자리를 입력하면 투표소 정보가 노출된다. 스마트폰 앱 `선거정보`를 통해서도 찾기가 가능하다.


`내 지역 후보자`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각 포털에서도 내 지역 후보자에 대한 출생지, 학력, 경력, 지업 등과 함께 공약, 재산내역, 병역, 납세, 전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투표방법은 우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투표소의 `본인 확인하는 곳`에 제시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다.


이어 `1차 투표용지 받는 곳`으로 가서 색이 다른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광역단체장(백색), 기초단체장(계란색), 교육감(연두색) 투표용지마다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한 뒤 1차 투표함에 넣는다.


이후 `2차 투표용지 받는 곳`에서 다시 색이 다른 투표용지 4장을 받는다. 지역구 광역의원(연두색), 지역구 기초의원(청회색), 비례대표 광역의원(하늘색), 비례대표 기초의원(연미색)에 대해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끝이다.


주의 사항은 투표 할 때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만을 사용해야 하며 한 장의 투표용지에 2명 이상을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는 것이다. 1명에게 기표했어도 투표용지에 다른 문자나 표시를 추가하면 역시 무효표가 된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 촬영은 문제가 없지만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경우 시간이 지나더라도 투표 줄에 서있는 유권자까지 투표할 수 있다.
(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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