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논란, 동명이인 해프닝? 황당한 유권자 "저 아니라니까요.."

입력 2014-06-05 10:11  

의정부 이중투표 논란이 동명이인 해프닝으로 확인됐다.


6·4 지방선거 투표일인 4일 사전투표자가 선거 당일에 또 투표를 했다며 ‘이중 투표’ 논란이 일었지만 이는 동명이인을 오인한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밝혀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논란이 있었던 이중 투표 건은 동명이인의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 사례로 정상적인투표”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시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께 녹양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24)씨가 사전투표일 둘째날인 5월 31일 가능3동 투표소에서 관외자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기도선관위는 “이 씨가 ‘이미 투표한 자로서 투표할 수 없다’는 투표사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투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했다”며 검찰 고발방침까지 내세워 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이중투표로 오인을 받았던 이 씨는 1990년생으로, 실제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은 1976년생이었던 것.

결국 이날 사건은 투표 사무원이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름만 같고 생년월일이 다른 두 명의 선거인을 오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사위(성명 사칭 등)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중투표 논란, 진짜 억울하겠다", "이중투표 논란, 유권자 정말 황당했겠다.." "이중투표 논란, 동명이인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이런 실수를", "이중투표 논란, 고발 당할 뻔 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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