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규제·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태양광과 비양광 가중치를 조정해 RPS(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2024년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고, 설비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신재에너지 보급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반기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진현 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