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임영록·이건호 동반퇴진 '위기'...금감원, 중징계 통보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6-09 11:30   수정 2014-06-09 14:41

<앵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고체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문제와 개인정보유출, 도쿄지점 불법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감독당국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불법대출,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퇴직 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은 또 국민은행 주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사회 보고 절차 위반과 대외 신인도 하락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교채 과정에서 불거진 내부통제 문제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 중징계 하기로 했다”며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에서 정보유출 사태의 주범인 카드 3사 사장들에게도 나란히 해임권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도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유출 사태로 물의를 일으켰던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에게도 기관 제재가 내려집니다.

다만 하영구 한국씨티금융지주 회장 겸 한국씨티은행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가 예정돼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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