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 7월 도입‥'산재 원청 책임강화'

이근형 기자

입력 2014-06-09 16:00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이 다음달 도입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기업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비용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이같은 계획을 다음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보통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지보수 공정을 하청업체들이 맡고 있지만 원청업체가 이에 대해 관리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은 상당히 느슨하다는 게 이유다.

이와함께 마스터플랜에는 인프라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산업안전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방 장관은 "산재사고가 나는 현상들을 보면 원청업체가 산재사고에 대해 져야할 책임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안전관리 인력 역시)단시간에는 안되겠지만 정부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인력을 고용쪽이나 산재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산업안전 전문가와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7월중 마스터플랜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한 법제도도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현재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법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단시간 근로자 법에서 기본적인 차별금지와 시간비례보호원칙 등을 다뤘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시간제법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차별금지와 비례원칙뿐아니라 영유아 육아 관련 여성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근로여성의 파트타임과 풀타임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청구권 지원제도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 장관은 "법을 만든다고 하면 기업들은 이를 규제로 받아들인다"며 "규제보다는 지원효과가 많은 방향으로 법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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