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자산운용업, 영업용순자본비율 폐지할 것"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6-09 16:15   수정 2014-06-09 20:47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산운용업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즉 NCR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오늘(9일) 기자들과 만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모두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자산운용업과 해외진출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권사와 같이 NCR 적용을 받던 것을 없애고 최소 자본금 위주로 규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자산운용사는 모든 자산을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을 운용하는 것인데 영업용순자본 비율을 맞추려면 불필요한 자본금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연기금이 NCR 높은 곳은 원하다보니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 능력이 아닌 NCR에 따라 계약이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다만 "손실을 대비해 기본 자본금은 있어야 한다"며 "NCR을 없애고 최소 자본금으로 규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신제윤 위원장은 4월부터 지난달말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숨은 규제찾기` 릴레이 간담회를 열어 170건의 규제개선 방향과 의견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업권간 영역다툼 보다는 금융업 전체의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며 "바람직한 규제개혁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국내법과 외국법이 충돌하는데 우리는 둘 다 지켜야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편의적으로 하는 것들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은행업 인가만 받으면 증권업을 할 수 있지만 현지에 진출한 국내은행이 국내법에 따라 증권업 업무에 제약을 받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재간접펀드의 역외펀드 편입시 판매사 경유의무 완화, 독립투자자문업자 제도의 조속한 도입, 자기 운용펀드의 투자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 위원장은 "업권별 규제개혁 릴레이 간담회에서 1천700개 정도 규제를 모아 이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면서 "이달중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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