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도입 놓고 정부부처 충돌

입력 2014-06-09 20:41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는 크지 않고, 국내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9일) 열린 `저탄소차협력금 도입 방안`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저탄소차협력금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환경부는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 부처 간 의견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 즉 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사는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에는 이산화탄소가 4.9만t 줄고, 부담금 덕분에 1천550억원의 재정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이 기간 국산차는 5천대, 수입차는 1천500대가량 판매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구간과 요율을 매년 재설계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면 소비자에게 부담을 크게 주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중·대형차 위주의 자동차 소비문화 개선과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친환경차 육성 등 순기능이 많다"며 "내년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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