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자, 이달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4-06-10 12:00  

계열사 등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 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천8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올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돼 신고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7천500명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 약 1천900여곳에 대해서도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중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한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요건이 완화돼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간 거래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세청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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