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 신상 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보완책으로
앞으로는 마이핀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본인확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가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
그동안 온라인에서 사용했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도입되는 것.
안행부는 마이핀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벌일 예정이다.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마이핀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본인확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My-PIN·가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핀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
그동안 온라인에서 사용했던 아이핀(I-PIN)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기 때문에 대체수단으로 도입되는 것.
안행부는 마이핀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7월 중 시범운영을 벌일 예정이다.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