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조기해제 가능

입력 2014-06-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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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 3년 만에 대폭 손질했습니다.
3년간의 적용 기간에도 재심의를 통해 조기 해제가 가능하고, 재지정 기간도 1~3년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기준과 범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년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에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적합업종 조기 해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1∼3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구노력과 적합업종 권고 후의 성과평가 결과를 5등급으로 산정해 기간을 가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는 품목,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 산업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내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생긴 품목의 경우, 적합업종 재합의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동반위는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손질을 지난 3년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유장위 동반성장위원장
"시장경제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의 방안에 세미나, 공청회, 실무위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입장을 반영한 대목이 많아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 기업은 14개사,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36개사였으며, 가장 낮은 `보통` 등급 기업은 14곳이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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