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기업 회장 등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2조원 징수

입력 2014-06-12 12:00  

국세청이 숨겨놓은 재산으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2천여 명의 체납 세금 2조 4천848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4월 말까지 고액체납자 2천220명으로부터 1조 775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1조 4천73억 원 상당의 숨긴 재산을 찾아내 압류했습니다.

한 대기업 전 회장은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 명의 빌라에 고가의 미술품 등을 숨겨놓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했습니다.

또 체납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재산을 특수 관계 법인에 허위 양도하는 방법으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확인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환수"하고 "고액체납자와 협조 관련인도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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