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건설시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되고, 조합원 공급주택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 개정,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30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을 지을 때 20%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짓도록한 규제가 사라진다.
또, 현재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짓는 주택 가운데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고 주택건설공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 개정,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300세대 이상의 민영주택을 지을 때 20% 이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짓도록한 규제가 사라진다.
또, 현재 지역이나 직장조합이 짓는 주택 가운데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지만, 앞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고 주택건설공급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