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직 상실··재보선 지역 1곳 늘어

입력 2014-06-12 10:52   수정 2014-06-12 10:52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배기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기운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씨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배기운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하 다은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현재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3500만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배기운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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