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제도 나오나?

입력 2014-06-12 17:34  

<앵커>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2.26 전월세 대책, 세월호 참사 등으로 다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먼저 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대책들을 김덕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 하반기 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선 재건축 규제완화가 눈에 띕니다.

당장 내일부터는 수도권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해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월 국회 처리예정인 법안 통과여부도 관심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이 국회 상정중이고 수도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공급규정 폐지가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도 현재 국회 국토위 소위에 계류중이고 무엇보다 분리과세와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등 2.26대책의 수정안에 대한 국회 법안 처리가 주목됩니다.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관심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중 시행돼 순수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권 양도·전대를 완전 허용합니다.

공급자 정책도 나옵니다.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규모가 30가구 미만 주택건설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오는 7월 15일부터 1년간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수요자 정책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을 취소하되 3개월간만 청약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토부는 14년째 그대로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면 개편해 8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수수료율을 낮출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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