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캐나다 FTA 가서명, '관세철폐' 자동차 최대 수혜…쇠고기는?

입력 2014-06-13 11:28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한·캐나다 FTA에 가서명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하반기 정식서명을 거친 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뒤 내년 중 협정을 발효한다.


협정 발효시 10년 이내에 한국은 97.5%, 캐나다는 97.5%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우 캐나다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이 최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2년, 자동차부품과 가전제품은 품목 별로 발효 즉시 또는 3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것.


캐나다산 수입품의 경우에는 농가 타격을 우려해 쇠고기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쌀과 분유, 치즈 등 211개 품목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한국과 캐나다는 2005년 7월 FTA 협상을 시작한 뒤 지난 3월 협상 타결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캐나다 FTA 가서명, 농가에 피해가 없어야 할텐데", "한 캐나다 FTA 가서명, 난 한우먹을꺼야", "한 캐나다 FTA 가서명, 자동차 수출 더 잘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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