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14-06-13 11:31  

정부와 새누리당이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수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임대소득만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 2월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재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에는 월세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보유 수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하고, 임대소득 비과세기간을 2017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도록 했으며,

다만, 2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서는 과세 원칙 존중하되 좀 더 시장상황 보고 법안 제출 이전에 최종 당정협의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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