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첫 소송, 우선 3천만원 청구…줄지어 소송 '대기중'

입력 2014-06-13 13:22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로 아들을 잃은 모친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고, 변침 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 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히 복원력을 잃고 침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청해진해운은 세월호의 소유자이자 선원들의 사용자로서 안전 교육 등에 소홀했고 국가는 운항 관리와 허가를 매우 부실히 했다"며 "피고들은 모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아들이 기대 여명 동안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일실수익)으로 총 2억 9600여만원, 아들과 본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액(위자료)으로 총 6억원을 각각 제시했으며, 일단 "청구금액을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3천만원만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대한변협 세월호 법률지원 위원회는 조만간 유족들의 뜻을 모아 국가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승소 할 수 있을까",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실마리가 풀릴 생각을 안하니 이럴수 밖에", "세월호 유족 국가상대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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