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 과세 놓고 ‘이견’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6-13 17:29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방침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2주택자의 전세 과세방안은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9억원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가이드 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이하면 보유주택수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한겁니다.
주택보유수에 따라서 과세를 할 경우 과세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3주택이상 이나 1주택 이라도 9억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만을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면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또,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임대소득액에 상관없이 지금과 같이 세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2015년까지로 유예한 임대소득 비과세 기간도 16년까지로 1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이 적용되면서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전세소득 과세방침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 했습니다.
<인터뷰>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
"추가적인 세금 경감 방안 등을 모색해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과세원칙은 존중을 하되, 다시 한번 더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논의과정에서 이런 과세방침이 그대로 유지 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당정은 전세보증금 과세방침이 확정 되는대로 수정안을 이 달안에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