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가 이재현 CJ 회장을 임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건의한 지 하루 만에 보류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병세를 더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건의했지만, 이튿날 다시 `건의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다"라며 "담당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 경과를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30일 재수감됐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병세를 더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류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건의했지만, 이튿날 다시 `건의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다"라며 "담당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 경과를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30일 재수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