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취급 개시

한창율 기자

입력 2014-06-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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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인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u-보금자리론(인터넷 신청) 취급이 가능해 집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주택금융공사와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7일부터 u-보금자리론 취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u-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저축은행에서도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취급이 가능합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상품인 u-보금자리론 취급으로 신규 고객 유치를 통한 영업채널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졌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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