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급증·잦은 대표교체, 상장폐지 '주의'

신동호 기자

입력 2014-06-16 15:29  

<앵커>

주식시장에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상장폐지되면 보유한 주식은 하루 아침에 휴짓조각이 됩니다.

이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 징후를 보이는 기업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공모로 자금을 조달한 실적은 급감하는데 사모나 소액공모 실적이 갑자기 증가한다면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투자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공모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주로 사모로 자금을 구했다는 것을 뜻하며 결국 자금조달 여건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올 들어 상폐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39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공모실적은 지난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데 반해 소액공모는 2배, 사모 조달액은 2.5배나 늘어났습니다.

또 최대주주나 대표이사 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등 경영 안정성이 미흡한 기업들도 눈여겨봐야합니다.

조사기업 39곳 중 최대 주주 변동이 발생한 회사는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상장사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동율이 3분의 1도 안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이밖에도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언급되거나 타법인 출자 등 목적사업 변동이 잦은 기업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0년을 정점으로 상폐기업수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폐로 인한 일발투자자의 피해는 여전하다며 피해 예방의 일환으로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근영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팀장
"이와 관련해 판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항목별 주요내용을 특징을 정리해 자료 배포하고 공시시스템에도 게시해 나갈 예정이고요. 전국 투자자협회, 금투협 등에도 알려 일반투자자에게도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은 상폐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폐 사유 등 발생기업의 특징을 숙지해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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