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불구속 기소, 불법 대출에 이어 사기혐의까지 '4년만에 실형 복귀?'

입력 2014-06-16 14:29  


배우 나한일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나한일(59)씨와 나 씨의 친형(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6월 김모(44·여)씨에게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지막 토지매입을 위해 투자해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나 씨와 친형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은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13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확보가 원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과를 부풀려 김 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나한일은 2010년 8월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또 옥중에서 모친상을 당해 주변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한일 불구속 기소, 이제 4년 지났는데 실형 받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네", "나한일 불구속 기소, 누군가 했더니 자명고에 나왔던 아저씨구나", "나한일 불구속 기소, 왜 또 그랬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SBS `자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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