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법안, 9월 정기국회로 처리 미뤄질 듯

입력 2014-06-16 18:37  

경제관련 법안처리가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정보보호법과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6월 임시국회 역시 여야가 원구성에 대해 지지부진한 협상을 이어가면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 야당의원은 "현재 원구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어 의사일정에 대한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며 "주요현안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무위 여당의원실 관계자도 "새로 구성된 상임위원들과 법안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도 있다"며 법안처리지연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정감사를 한번 더 열기로 여야가 연초에 합의한 데 따라 7월과 8월도 국감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신용정보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만 올라가면 되는 상황이라 법안 처리가 다소 낙관적입니다.
또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신정법은 전체회의에 올려 표결만 갈 수 있으면 그나마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다"며 "금소위 설치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여야 이견이 큰 상태로 협의 끝난 상황이라 정기국회에서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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