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결정되면 5년안에는 바꿀 수 없던 용도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년으로 묶여있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기간이 사라지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안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에 따라 8~15m까지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또, 6~8m를 확보해야 하는 구역내 도로도 지역여건에 따라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토지를 적정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제한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년으로 묶여있는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기간이 사라지고,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5년 안에도 수시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발사업을 할 때 도로확보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진입도로는 구역면적에 따라 8~15m까지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8m이상의 폭으로 하되, 구체적인 규모는 교통성 검토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
또, 6~8m를 확보해야 하는 구역내 도로도 지역여건에 따라 교통성 검토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토지를 적정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