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파 최현성 TESAT(테샛) 칼럼] 14편. 예금자 보호 제도

입력 2014-06-17 15:39  



시대가 변함에 따라 금융상품은 점차 진화되고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는`High Risk! High Return!` 즉,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해 두어야한다.


저축은행 상품 중에 후순위채권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 정도의 높은 수익을 제시해 많은 자금을 유치하였다. 금융당국도 만기 5년 이상의 후순위채를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줘서 저축은행들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하였다.


하지만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로 많은 투자자들이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후순위채권은 발행기관이 파산하게 되면 일반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낮아 원금손실이 가능하며,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 보호 받는 상품이 아니다.


TESAT(테셋)에서 예금자 보호 제도에 관하여 자주 출제되고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정부가 일정액의 범위내에서 예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으로 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기금을 적립한 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대신 지급을 해주는데, 은행별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은 은행의 예금, 적금, 부금, 원금보장형신탁,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보험사의 개인보험계약 등이 있다.


보호 받지 못하는 상품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실적배당형신탁, 수익증권 등이 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은 예금보험 대신 자체 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해주고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의 의미와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사례문제, 보호 받는 상품과 보호 받지 못하는 상품의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



스타강사 최현성 교수는 한국경제TV에서 온,오프라인 TESAT(테셋)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8월16일 24회 테셋 시험을 대비하여 ‘소수정예 테샛특별반’을 모집하고 있으며 지난 6월15일(일) 주말반 개강에 이어 6월18일(수) 평일반 개강을 앞두고 있다. 2등급이상 목표달성을 원한다면 이번 오프라인특강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 와우파(02-535-25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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