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수로 입금한 금액 취소시 수취인 통지 의무화

입력 2014-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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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의 오류로 잘못 송금된 금액을 입금취소할 때 반드시 수취인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임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은행오류로 인한 송금을 취소할 때는 수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무관해 수취인이 모르는 사이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사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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