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경제회복 위한 세제개선과제 108건 제출

입력 2014-06-18 10:20   수정 2014-06-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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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18일 경제회복을 위한 세제개선과제 108건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성장동력 확충과 기업과세 합리화, 납세편의를 위해 기업들의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대한상의는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구축이 필요하고, 납세주체인 기업과 소통해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의가 건의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요구한 과제는 지방소득세 공제와 감면 전면 폐지를 재검토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의 투자, R&D(연구개발), 고용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이 전면 폐지됩니다.

상의는 기업(16만3천여곳)에 주는 부담 증가액이 9천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중소기업(15만7천여곳) 부담액은 2천400억원입니다.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 자문위원)는 "복지수요 증대에 따라 비과세·감면 정비가 불가피하더라도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바꿔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도 건의 대상입니다.

현행 세제는 산업재해예방시설 등 안전설비 투자 때는 투자금의 3%(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설비 투자는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데 일몰시한이 올해까지여서 내년부터는 공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상의는 "산재 발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로 투자 확대가 시급하지만,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액공제를 2017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보안서비스업처럼 업종 특성상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 일률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성 조세라며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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