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짬짜미'한 기업도 제재대상"...투자자는 소송 불가피

입력 2014-06-18 14:10  

신용평가사와 공모해 신용등급을 조작한 기업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1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징계가 사전통보된 신용평가사와 공모한 기업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제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평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경우 곧바로 관련 기업까지 검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본시장법 178조에 의하면 상장여부를 떠나 기업과 개인이 증권과 채권 등 금융상품에 대해 부당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면 처벌을 받게됩니다.
우리나라 신용평가시장을 3등분하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가 제재대상에 오른 만큼 당국이 제재범위를 이들과 공모한 기업들로 확대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신용평가사와 회사채 발행기업에 대한 제재와 상관없이 투자자는 피해를 입더라도 뚜렷한 구제 방안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이번 조사에서 특정기업의 경우 회사채 금리를 낮추기 위해 신용평가 시점을 신평사와 짬짜미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허위사실에 입각해 투자를 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피해는 결구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믿고 투자해 그로인해 손실을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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