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12억 증여세 취소 소송에 법원 원고 승소 판결…어느 아파트길래?

입력 2014-06-19 10:00  


두산베어스 김동주(38)가 12억8000만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김동주 선수의 아내 김 모 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12억 원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동주 선수 명의로 빌린 주택자금대출은 주택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며, 대출금 가운데 아내 김 씨의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아파트를 38억원에 구입했다.

김동주는 이 중 10% 비용을 부담하고 아내 김씨가 34억원2000만원 상당을 내고 아파트의 지분 90%를 갖는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아내 김씨가 부담한 34억원2000만원 중 26억9000만원이 김 선수가 아내에게 준 돈이라고 보고 증여세 1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김동주 선수 부부는 아파트 매매 대금 가운데 26억 원은 대출을 받은 만큼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고, 기각 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김동주 승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김동주 아파트 도대체 어디야?", "김동주 아파트 증여세 과하긴 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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