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수산무역협회와 단체보험 체결

권영훈 기자

입력 2014-06-19 10:57  



한국무역보험공사는 한국수산무역협회와 협회 소속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Plus+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을 전달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협회가 선정한 국내 수산물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 이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떼일 경우 최대 5만 달러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단체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이 미화 3백만 달러 이하인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도 범위 내에서 떼인 수출대금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K-sure 김영학 사장은 "중소기업의 수출현장에 나가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수출하고는 돈을 떼일까봐 수출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무역보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과 단체보험 계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3일 엔지니어링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도 단체보험계약을 새롭게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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