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면적별 주차장 기준마련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6-19 14:39   수정 2014-06-19 17:08

앞으로 행복주택을 지을 때는 전용면적에 따라 가구당 0.35~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관련 법에서 철도와 유수지 등 짓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을 법정 설치기준의 5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번에 세부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용 30㎡ 이상 행복주택은 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30㎡ 미만은 0.5대의 주차장을 각각 확보해야 한다.

또 역부근의 전용 20㎡ 미만의 대학생용 행복주택은 가구당 0.35대의 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상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가구당 0.7대로 전용 30㎡ 이상의 행복주택은 현행 주택건설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전용 30㎡ 미만은 최대 50%까지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의 주요 입주대상이 주차 수요가 적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이고, 전용면적 45㎡ 미만의 소형주택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