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교육부와 진보교육감 시각차 드러내.."한동안 교육계 갈등 불가피"

입력 2014-06-20 09:35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전교조 노조 전임자의 복직을 명령하고, 전교조가 그간 합법노조로서 누려온 모든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후속조치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고,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 당선자와 해당 교육청도 전교조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동안 교육계 안팎에서의 갈등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참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실로 정치적인 판결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앞으로 교육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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