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담합판정 건설사 무조건 입찰제한해선 안돼"

입력 2014-06-20 14:30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정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국가계약법령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20일 건설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재부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고 밝혔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에서는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정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면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을 최대한 자제하려고 해도 해당 법령 때문에 입찰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특히 해외수주에 타격을 입는다는 얘기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며 "무턱대고 관용을 베풀 수는 없지만 미래의 영업활동이나 사업에까지 제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이 이날 담합 조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계 대표들과 이례적으로 만나 이런 뜻을 전달한 것은 그만큼 건설시장의 어려움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설업계는 간담회에서 대표적 입찰방식인 턴키제도와 최저가낙찰제 등에 입찰담합을 유인하는 요소가 많아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노대래 공정위장이 제도개선을 약속하면서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입찰에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노 위원장이 "공정위가 담합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고 말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담합조사에서 봐주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대래 위원장은 `담합은 독약`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건설업계에도 담합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급공사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해외수주에 대한 어려움은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해외 발주처들은 4대강 담합혐의를 문제삼아 소명을 요구하거나 입찰제한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4대강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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