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유사 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과는 정반대 결론으로, 재판부는 다사소 측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사소 측이 신촌점과 동백점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1억3천만원을 다이소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두 회사의 상표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상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과는 정반대 결론으로, 재판부는 다사소 측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사소 측이 신촌점과 동백점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1억3천만원을 다이소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두 회사의 상표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