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30일부터 통화별 환전수수료율 의무 고시

입력 2014-06-22 21:05  

앞으로 은행들은 홈페이지에 통화별 외국환 환율 금액과 함께 환전수수료율도 고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일부터 외국환은행의 환율 고시 방법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제까지는 통화별로 환전 수수료율의 차이가 큰데도 은행들이 금액 기준으로만 고시해 소비자들이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의 금액 기준 환율 고시 방법을 금액 뿐만 아니라 환전수수료율도 함께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환율고시방법 개선으로 금융소비자들은 통화별 환전수수료율의 차이를 확인하고 환전 통화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