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주택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던 고가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매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14㎡ 규모 이상의 장기전세주택 861호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거나 10년간 집값을 나눠 내고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분납임대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 주택은 SH공사가 2008년 12월에 사업을 승인받아 건설한 것으로 강일지구, 천왕이펜하우스 2·3·5단지, 왕십리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아파트 등이다.
다만 지난 2009년 6월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20년 동안 매각이 제한되는 장기전세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토는 고가의 장기전세주택에 고소득자들이 살면서 이들에게 최장 20년의 전세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114㎡ 규모 이상의 장기전세주택 861호를 단계적으로 매각하거나 10년간 집값을 나눠 내고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분납임대로 전환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 주택은 SH공사가 2008년 12월에 사업을 승인받아 건설한 것으로 강일지구, 천왕이펜하우스 2·3·5단지, 왕십리주상복합건물에 있는 아파트 등이다.
다만 지난 2009년 6월 개정된 임대주택법에 따라 20년 동안 매각이 제한되는 장기전세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검토는 고가의 장기전세주택에 고소득자들이 살면서 이들에게 최장 20년의 전세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