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서류 위조해 준다?'‥작업대출 소비자 주의보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6-23 12:00  

직업이 없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정보를 위변조해 대출 서류를 작성해 주는 수법 등으로 사기대출을 조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작업대출의 경우 금전적,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의뢰자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감원은 23일 4월~5월중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서 일명 `작업대출` 즉 대출 서류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 행위가 카페나 블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빈번하게 게재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작업대출`은 문서 위조자 등 작업자가 무직자, 대출부적격자 등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조나 변조해 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재직정보와 소득정보, 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등을 바꿔치기해 금융사를 속여 대출을 받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감원은 사기대출 조장, 대출서류 조작 등 금융질서 문란혐의가 있는 470개 인터넷 광고게시글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카페와 블로그에 대해서는 포털업체에 폐쇄를 요청하고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사위에 심의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대출취급시 차주의 재직증명과 소득증빙 등을 철저히 확인토록 지도했다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광고에 속아 이를 의뢰한 경우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형사적인 책임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로는 대출금의 30%~80에 달하는 고액수수료 지급 요구, 대출금 편취 등 사기가 우려되고 이밖에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을 밝혔습니다.

또한 작업대출은 공문서와 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인 만큼 작업자 뿐 아니라 의뢰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사에 직접 문의하고 인터넷상의 `작업대출` 또는 `서류 위조해 줍니다`라는 광고에 현혹되서는 않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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