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 탈영병 생포, 최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향후 군사재판 절차는?"

입력 2014-06-23 18:05  


23일 오후 2시 57분쯤 육군 22사단에서 총기를 난사한 뒤 무장탈영한 임모 병장이 자살기도 중 생포됨에 따라 군형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가운데 김 하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상관 살해에 해당된다. 군 형법 제53조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임 병장의 경우 사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 병장은 사실상 무기징역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헌병에서 압송을 하게 될 것이고,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병장은 자신의 옆구리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했으나 바로 생포돼 현재 국군강릉병원으로 후송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쯤 일부 병력이 임 병장과 접촉했다”며 “그는 울면서 아버지와 통화를 요구해 핸드폰을 던져줬다”고 밝혔다.


임 병장의 아버지는 확성기를 가지고 아들의 투항을 권유했다. 임 병장의 부모는 “아들이 9월이면 전역을 하는데 누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냐”며 “멀쩡하던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임 병장의 범행 동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임 병장이 실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한 것이 아니라 조준 사격을 했기 때문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군 측은 “임 병장이 부대원들로부터 병장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아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오후 8시15분쯤 임 병장은 GOP에서 부대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부사관 1명, 상병 2명, 일병과 이병 1명 등 모두 5명이 사망했다. 장병 7명은 부상을 당했다.


이후 임 병장은 실탄과 K-2 소총을 소지한 채 탈영했다. 군 당국은 703특공연대를 투입해 임 병장 체포에 나섰다. 703특공연대는 동부 전선의 특수전 임무수행을 담당한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임모 병장 체포 작전 수행 과정에서 수색팀의 한 상병이 관자놀이에 총알이 스쳐 헬기로 긴급 이송돼 현재 강릉아산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무기징역일 것이다”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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