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혐의 벌금 200만원? "8월 진실 다 밝혀 질 것"

입력 2014-06-2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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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5차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23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번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약 5시간30분가량 소유됐다. 성현아 변호인은 “브리핑 할 사항은 없다. 모든 것은 8월8일 선고기일 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5천만원에 3차례라?"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억울하다더니 벌금 무슨 일?"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 셩현아가 억울하다는 부분이 뭔지?"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성현아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201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 Y-STAR ‘스타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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