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6월말 본격 시행··집살때 꼭 살펴보세요

입력 2014-06-24 14:46   수정 2014-06-24 14:45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빠르면 이달 말부터 짓는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모집공고문에 층간소음 등 아파트성능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때 소음(5개)·구조(6개)·환경(23개)·생활환경(14개)·화재 및 소방(6개) 등 54개의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중 △소음 등급 △구조 등급 △환경 등급 △생활환경 등급 △화재ㆍ소방 등급 등급은 필수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일이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꼭 필요한 조항" "층간 소음 표시 의무화, 이제 지대로 좀 짓자"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아파트 가격 기준이 되겠군"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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