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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층간소음을 포함한 주택 성능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 분양시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꼭 표시해야 하며, 공개되는 품질 및 성능 정보는 다 합쳐 54개 항목이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사전에 소음(경량·중량 충격음 등 5개)을 비롯해 구조(리모델링같은 가변성 등 6개), 환경(조경·일조확보율 등 23개), 생활환경(커뮤니티시설 등 14개), 화재·소방(6개) 등 54개의 항목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확인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계획이고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소식에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잘 한 결정이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즉시 시행했으면 한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규정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