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앨범곡이라도 저작권자 허락없는 공연은 위법

입력 2014-06-25 10:38  

가수가 자신의 앨범에 수록된 노래로 공연하더라도 작사·작곡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송방아 판사는 `2013 월드 DJ 페스티벌` 공연을 주최하면서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S공연기획사 대표 최 모(4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힙합그룹 DJ DOC의 소속사와 공연 출연 계약을 맺고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7)가 저작권을 가진

`나 이런 사람이야`를 포함한 DJ DOC의 여러 히트곡으로 무대를 꾸몄다.

`나 이런 사람이야`는 DJ DOC가 지난 2010년 발매한 정규 7집 앨범 타이틀곡으로,

발표 당시 싸이가 직접 작곡·작사해 화제가 됐고 여러 가요 프로그램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싸이에게 음원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최 씨가 사전에 허락을 받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했다며 최 씨를 검찰에 고소했던 것.

송 판사는 "원가수가 노래를 부르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작사·작곡한 음원을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당시 최 씨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으로부터 수차례 `음악저작물 사용금지통보`를 받았음에도

음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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