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자율협약 걸림돌 없나...대주주 화재 지분 변수

입력 2014-06-25 17:41  

<앵커>

이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자율협약이 결정될 경우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의 동부제철 대출규모는 2조4천억원에 이릅니다.

동부제철이 신청한 자율협약에 대해 채권은행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채권은행 관리하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례상 2금융권도 자율협약에 반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자율협약 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협약은 해당기업과 채권단이 협약을 맺고 진행하는 구조조정으로 기존 채무가 유예되고 신규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채권단이 정기적으로 구조조정 이행상황을 점검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반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넘어갈 경우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워크아웃은 전체 채권자의 75%가 동의해야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법정관리로 들어갈 경우 전체 채권자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동양사태도 일부 동양계열사가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자율협약 진행여부는 결국 채권단에서 요구하는 김준기 회장의 장남이 보유한 동부화재 지분 제공여부로 모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 모두 동부그룹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협상결과에 따라 동부그룹의 운명도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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