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동부그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동부그룹은 지난해 부터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설과 제철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동부는 계열사인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을 패키지로 묶어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인수의사를 밝혔던 포스코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채권단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에게 사재출연을 요구했지만 김회장이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김회장이 장남이 보유한 동부화재 지분을 담보로 내놓지 않겠다고 버틴겁니다. 사실상 동부화재를 비롯한 금융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사로 풀이가 됩니다.
채권단에는 동부제철의 구조조정을 맡기는 수순을 밟고 있는겁니다.
이제 관심은 채권단과 동부그룹이 동부제철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공동관리를 하는가 입니다.
이미 산업은행과 동부가 자율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신용보증기금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신보가 동부제철의 회사채 60%를 인수하기로 돼있기 때문인데요.
자율협약은 말그대로 채권단과 동부그룹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채권단이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할 경우 동부가 어느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수 있을지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자율협약에 실패하면 어떤 수순을 밟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 다음단계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입니다.
동부가 동부제철 구조조정에 대한 채권단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단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 가게됩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서 채권단이 구조조정의 전권을 갖게 되는 건데요.
다른 한가지가 법정관리 입니다. 동부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채무를 동결해주고 김 회장을 법정관리인으로 세우게 되는 데요.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백지화 되고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이부분은 가능성이 적은 상황입니다.
<앵커> 걱정되는 부분이 개인투자자들입니다. 동부와 채권단의 결정이 주식과 채권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기자>
자율협약으로 가느냐, 아니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가느냐는 빠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만 앞서 전해드린대로 대주주의 금융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느냐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서 채권단과 동부그룹의 협상 진행상황은 계속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져서 동부제철의 자율협약이 시작되면 주식이나 회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영향도 제한적이겠지만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로 넘어갈 경우 손실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에서도 당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지만 동부그룹이 금융계열사 지분의 담보제공을 거절할 경우 구조조정 추진과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난해 동양사태도 채권단과 금융당국, 동양그룹의 삼각줄다리기 끝에 파국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일이 1년여만에 재발될 가능성은 낮지만 현실화될 경우 투자자 뿐만아니라 채권단 등에도 막대한 피해가 점쳐집니다.
이 뿐만 아니라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그 후폭풍이 불가피한 만큼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경우 향후 전망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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