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삭감·정년연장'說 공직사회 급속 확산

입력 2014-06-26 10:39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령액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0%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조기에 3년 연장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설이 공직사회에 급속히 퍼지고 있다.
.
공무원사회에서는 온라인과 SNS등을 통해 정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등이 이같은 원칙에 합의,

곧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등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일부 움직임도 감지될 정도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는 재직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평균 1.9%P씩 소득 대비 지급률(소득대체율)이 높아지지만,

내년부터는 이 폭이 조금씩 낮아져 2020년에는 증가폭이 1.52%P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소득대체율이란 가입 공무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현재 33년을 가입한 공무원은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63%(1.9×33년)를 받아간다.

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기간인 20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현재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8%를 수령하지만,

소득대체율 증가폭이 1.9%에서 1.52%로 깎이는 2020년 이후 같은 기간을 납입한 가입자는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30%를 받게 되는 것.

다만 기존에 가입한 기간만큼은 현행 계산식대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방안이 채택된다고 해도

퇴직이 임박한 공무원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한다.

온라인과 SNS를 통해 퍼진 개혁안을 보면 1956·1957년생은 내년부터 퇴직 때까지 2∼3년간

납입분에 대해 현재보다 수령액이 5%가량 낮아진다.

4년 남은 1958년생은 3년간 납입분에 대해 5%가 삭감되는 데 이어 마지막 해 부담분에 대해선 10%가 깎이는 식이다.

2020년 이후 공직에 입문하는 공무원은 전 가입기간에 대해 현재보다 금액 기준으로 20% 낮아진 수령액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같은 기간 같은 부담금을 낸 공무원의 수령액이 지금보다 20%가 낮아지는 시점은 2040년경이 된다.

이같이 연금 수령액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대신 정년을 1∼3년 연장하는

`당근`을 제시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내용은 1958년생은 1년, 1959년생은 2년, 1960년 이후 출생자는 3년을 각각 정년 연장한다는 것.

또 명예퇴직 수당을 폐지하고 유족연금을 수급자 생전 수령액의 70%에서 60%로 깎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은 그간 정부가 수차례 밝힌 강력한 공무원연금 개혁의지에 비춰

재정안정화 효과가 미흡한 데다 별개로 논의돼야 할 정년연장을 연금 개혁과 `거래`하는 듯한 방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관련, 어떤 개혁 방안도 결정된 바 없고 정년연장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개혁안이 정해진다고 해도 그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의 수령액이 5∼20% 깎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직사회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응했다.

전공노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에 이어 다시 수령액이 삭감된다면 공직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노후가 위협받게 된다"며 "이는 공무원연금이 연금 본연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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