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도 기획여행상품에 포함..상해시 보험금 지급해야"

한창율 기자

입력 2014-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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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여행상품으로 놀러갔다가 자유시간에 다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홈쇼핑 단체 여행상품을 구입한 신청인이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친 경우에도 여행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보험회사는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여행사 기획여행상품은 리조트의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기획여행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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