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노사, '복리후생 축소' 합의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6-26 14:16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가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를 기존 681만원에서 423만원으로 축소한다고 인천공항공사는 밝혔다.

또, 대학생(300만원/년)과 특목고(100만원/년) 학자금, 영유아 보육비(5만 4천원~9만 2천원/월), 육아휴직급여(기본급의 30%), 직원외 가족 1인 건강검진비(25만원), 부모의료비 등의 복리후생제도 함께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퇴직금 산정시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제외’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가적인 교섭을 통해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경영혁신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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