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절반, 회계법인에 비감사 용역까지 맡겨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6-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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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상장회사 가운데 회계법인에게 해외법인 설립 자문 등 비감사 용역 보수를 지출한 회사가 절반 이상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외부감사인에게 비감사 용역 보수가 지출한 회사를 조사한 결과 평균 442개 회사로 집계됐습니다.

비감사 용역보수를 지출한 회사의 비중은 2011년 25.8%에서 이듬해 24.6%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27.7%로 증가했습니다.

비감사 용역에 사용한 보수는 3년간 평균 455억원으로 감사 보수로 지급한 평균 금액의 54.9%에 달했습니다.

반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 동시 상장한 국내 회사의 경우 최근 3년간 비감사 용역 보수는 감사에 지출한 비용의 11%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상장기업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업무와 함께 세무, 경영전략 컨설팅 등 비감사 용역을 받고 있으나 이러한 관행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해 국제적으로 비감사 용역보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가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감사 품질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수와 비감사용역보수의 현황, 비감사용역 제공과 감사품질과의 관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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