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성완종 의원직 상실vs정두언 의원직 유지…'엇갈린 희비'

입력 2014-06-26 15:27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반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산과 태안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 자율방범연합회에 1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반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의원직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정두언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 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두언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임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들은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직 상실, 누구는 돈을 써도 의원직 상실인데 누구는 돈을 받았는데도 유지라고?",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직 상실, 가지가지 한다", "정두언 의원직 유지, 성완종 의원직 상실, 판결이 뭐 이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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